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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

청약 자격요건

특별공급 대상자 조건 [청년]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5.08.01)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5년 08월 02일부터 2006년 08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혼인
미혼
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
본인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2024년도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024년도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2024년도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차량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특별공급 대상자 조건 [(예비)신혼부부]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5.08.01)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5년 08월 02일부터 2006년 08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혼인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주택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본인자산
2025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억 3,700만원 이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2024년도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024년도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2024년도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차량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일반공급 대상자 조건 [청년]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5.08.01)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985년 08월 02일부터 2006년 08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혼인
미혼
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차량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일반공급 대상자 조건 [(예비)신혼부부]

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2025.08.01)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985년 08월 02일부터 2006년 08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혼인
혼인중인 자,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주택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차량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차량등록 세부안내(공통)

모든 입주자는 차량 등록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가액 3,803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 가능)

등록된 차량만 주차 및 운행이 가능하고,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차량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자동차를 등록하는 세대의 경우 주차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기계식주차장의 형태와 규모에 맞지 않는 일부 자동차(택배차, 화물차, 탑차 등)의 경우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책임 : 임대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차량이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량 교체 및 처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인 경우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 기존 유자녀용 주차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 가능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이륜차
(125cc 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함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이륜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