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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

제출서류 안내

특별공급 제출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8.01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6. 월평균 소득 (해당 세대원(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7. 공급신청서
8. 서약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 (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소득자료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12.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13 무소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자산 자료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금융결제원(인터넷)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주거래 은행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16.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17.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18.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19.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20.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후 7일이내 제출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특별공급의 경우 e-mail로 제출 후 입주자 사전공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