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안내
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
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08.01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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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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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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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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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평균 소득 (해당 세대원(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 7. 공급신청서 | ||||||
| 8. 서약서 | ||||||
|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 ·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 자동차 (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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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 |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 12.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13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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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득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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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 자산 자료 |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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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주거래 은행 | |||||
|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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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 17.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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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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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20.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이내 제출 |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특별공급의 경우 e-mail로 제출 후 입주자 사전공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