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안내
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
청년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맞춤형주택
본 공고문의 모집공고일은 2025.08.01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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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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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급신청서 | ||
| 6. 서약서 |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9.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11.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mail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