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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로디지털단지역 청년안심주택 유벤투스240 자주 묻는 질문

관리자 2026-05-31 조회수 225

안녕하십니까 유벤투스240 입주자모집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모집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약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연령과 생년월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공고일(2026.06.02.)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생년월일로는 1986년 6월 3일부터 2007년 6월 2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Q. 모바일(휴대폰)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본 주택의 청약 신청은 PC뿐 아니라 모바일(휴대폰)을 활용한 인터넷(당사 홈페이지)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특별공급'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청년 특별공급

-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Q.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유형과 다르게 '소득', '자산' 및 '지역' 요건이 없습니다.

 

Q. 임차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공급(청년/신혼)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일반공급(청년/신혼)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Q. 청약부터 갱신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은?

■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

- 이 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동차가액, 무주택 요건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년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 및 혼인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p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Q. '특별공급'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지만,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거주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울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Q.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약 신청 전,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메뉴를 통해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적격 판정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산 보유 확인자료는 무엇인가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2026년 / 3년간)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발급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대출정보 등 전체) 발급

- 크레딧포유 사이트(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Q.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운행자인 경우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 복지로 포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정부24 홈페이지(https://plus.gov.kr)를 통해서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주자 필수 및 일반 주차공간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장애인용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기준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Q.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을 단 1%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Q. 당사업지 당첨되면 다른 민간주택(일반분양)에 청약 시 제한이 생기나요?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아파트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각 신청타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청년

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 본인과 “부모”(신청자 포함 3인 기준)

2. 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등본 상 직계존,비속 모두 가구원수로 산정

3.예비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가구원수로 포함(*본인, 배우자, 자녀)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형제, 자매의 소득은 제외함)


Q.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등)


Q.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19세~39세 이하 입니다.

입주 당시에 해당 기준의 나이를 충족한다면, 재계약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청년안심주택 퇴거 후 타 지역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군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복무(직업군인 제외) 중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자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청약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서류제출은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제출기간에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징구할 예정입니다.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당첨자 세대확인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청년 계층의 경우 :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각각 무주택자(*본인, 배우자)여야 합니다.

 

Q.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중복 신청시 전부 부적격 처리)

 

Q.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유형은 본인과 (예비)배우자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Q. 청약 신청 전에 내부공간을 볼 수 있나요?

현재 안전과 내부 시설물 보호를 위해 내부 공간을 볼 수 없으나, 홈페이지 상에 ‘평면정보’ 와 ‘세대 VR’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계약체결 전, 세대 내부 확인 가능합니다.

 

Q. 층수, 호수 등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과 주거전용 타입만 선택 가능하며, 청약 당첨자 추첨시, 동·호수 동시 무작위 랜덤 배정이므로 층수, 호수의 선택은 불가 합니다. 또한 당첨된 층수, 호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계약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혹은 이중국적자도 입주 가능한가요?

외국인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능하나, 이중국적자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유형에 따른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신혼부부유형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본 주택은 청약자(당첨자)와 계약자,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신혼부부유형의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계약은 몇 년 단위이며 최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8년까지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매년 5%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체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은 대면을 통한 서면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미리 계약 방문일정을 예약하고 예약 시간 내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당첨 세대 확인 후 계약 체결)

 

Q.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네, 임대사업자가 전세대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임대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합니다.

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임대료와 별도로 입주 후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당첨자(예비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당사 입주지원센터로 우편제출(등기)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세대 확인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매 또는 분양전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 임대보증금 잔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계약 후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Q. 퇴거를 원할 경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위탁 관리업체가 지정한 방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입주자 퇴거 시, 별도 유보금이 있나요?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Q. 무상으로 제공되는 가전, 가구는 어떤 옵션이 있나요?

17타입 : 가구 [싱크대, 붙박이장(옷장), 책상(식탁겸용)] 가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등 제공됩니다.

19타입 : 가구 [싱크대, 드레스룸, 아일랜트식탁(조리대 겸용)] 가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등 제공됩니다.

32타입 : 가구 [싱크대, 드레스룸, 아일랜트식탁(조리대 겸용), 화장대] 가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등 제공됩니다.

33타입 : 가구 [싱크대, 드레스룸, 아일랜트식탁(조리대 겸용), 화장대] 가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등 제공됩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커뮤니티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그랜드스테어, 코인세탁실, 카페 등이 지상1층~지상2층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1층~지상2층 공간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설 운영 일정은 입주 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보증금 지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득, 자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의 경우 당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금융지원(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버팀목전세대출(https://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입주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전 세대 방문은 언제쯤일까요?

세대방문은 계약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은 세대방문과 별도로 진행되오니 세대방문 및 계약을 둘 다 진행하실 분들은 신속하게 세대방문을 하시고 예약일정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입 신고 필수 인가요?

네 입주 후 전입 신고 후, 등본 제출 필수입니다.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Q. 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청년은 계약자 본인(1인), 신혼부부는 계약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동거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은 키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양욱 기준’이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께서 본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실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사육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의 에티켓을 위해 위·아래·앞·옆집 세대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사육 과정에서는 양육 조건, 금지 동물, 금지 사항 등 반려동물 양육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인해 주택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 퇴실 점검 시 원상복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복구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복구 비용 정산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 원 한도, 비용 과다 예상 시 증액 가능)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 수선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Q.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 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Q. 인테리어는 가능한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Q. 타입별 예상 관리비는 얼마나 될까요?

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관리사무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등), 세대사용 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기타공용요금(공용 수도광열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후 관리비내역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상에 [관리비 예상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 후, 입주시기는 언제인가요?

입주지정기간은 2026.06.30(화) 오전 09시 ~ 2026.07.28(화) 오후 5시, 29일간 예정입니다.


Q.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실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잔금은 계약시작일(입주일)까지 납부 완료하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단지 내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본 주택의 세대 내부를 포함한 단지 전체 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입주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